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위탁 시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1. 관련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나.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정의) 및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다.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 등) 라. 청탁금지법해설집(2024)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3. 청탁금지법 제11조1항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4. 청탁금지법해설집(2024) 제11조제1항제2호 예시자료를 참고하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의 공인회계사 등록 위탁업무,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현황조사업무 등 각 법령에서 법인·단체에 대한 업무 위탁이 명확히 명시될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교육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4. 예시와 같이 특별한 권한을 위임·위탁했다고 판단되어지지는 않는데 해당 전문단체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단체가 동법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려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는바, 명시적으로 위임·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