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출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제목과 같이 타 기관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해외출장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여쭙습니다.1. 공무원 A가 속해있는 B 지자체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인 C에 매년 사업 운영비를 납부합니다.2. C 기관은 해당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해외 선진견학을 기획하며, 거기에 지출되는 운영비는 B 지자체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편성 및 지출됩니다.3. 공무원 A가 위의 해외 선진견학에 참여코자 하여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은 소속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며, 그외 현지 차량 임차비, 통역비, 기관섭외비, 기획비, 기타 부대비용은 C 기관의 예산으로 집행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