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위원회 개최시 회의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작성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저희가 평가위원회를 1박 2일로 개최하면서 평가위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1인기준 1일차: 점심(15,000원), 저녁(15,000원) 2일차:점심(15,000원)이 제공되었습니다.회계팀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상 회의비 한도를 청탁금지법 한도 1/2로 하고 있으며 1일차 점심, 저녁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이번처럼 하루 2회 제공시 하루기준 총 한도를 1/2기준으로 집행해야한다(점심, 저녁 합쳐서 1인당 15,000원)고 주장합니다.

평가시간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점심, 저녁을 같은 날 제공하게 될시 1회 기준을 15,000원(*2회 30,000원)으로 해야될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시간적 계속성'에 따라 1회 기준 7,500원(*2회 15,000원)으로 해야될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만약 회의가 연달아 진행되어 부득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인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사항은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서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물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 내에서 집행” 이라는 규정의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집행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당 규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