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 개최시 회의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작성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저희가 평가위원회를 1박 2일로 개최하면서 평가위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1인기준 1일차: 점심(15,000원), 저녁(15,000원) 2일차:점심(15,000원)이 제공되었습니다.회계팀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상 회의비 한도를 청탁금지법 한도 1/2로 하고 있으며 1일차 점심, 저녁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이번처럼 하루 2회 제공시 하루기준 총 한도를 1/2기준으로 집행해야한다(점심, 저녁 합쳐서 1인당 15,000원)고 주장합니다.
평가시간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점심, 저녁을 같은 날 제공하게 될시 1회 기준을 15,000원(*2회 30,000원)으로 해야될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시간적 계속성'에 따라 1회 기준 7,500원(*2회 15,000원)으로 해야될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