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 교육행정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집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이 때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24)문의 사항 우리 기관 조례(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한다)를 두도록되어 있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보호자·학생 대표로 구성한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상 학생의 경우 공직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상기와 같이 조례에 따라 학생을 포함해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학생을 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