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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31일자 퇴직예정 교장 선생님 송별회 선물 가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1일자 퇴직 예정인 교장선생님 송별회를 2024년 8월 16일(금)에 하려고 합니다. 참석 대상은 현재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아니라 모두 다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3년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교장선생님 송별회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 선물로 1인당 15만원 정도 모아서 퇴직 선물을 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