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내 체육행사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공공기관 자체 예산만으로 다른 협찬 없이 직원 사내 체육행사를 하려고 합니다.체육행사 후 직원 식대에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 인당 3만원 내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식사)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예외 조항에서는 별도의 가액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만,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이 예산 관련 다른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