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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반환 문의

공직자가 민원인이 준 작은 간식 박스에 숨겨져있던 금품을 늦게 발견하여소속기관에 금품 수수 신고를 하지않고2~3일후 직접 그 민원인에게 반환하였을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하여야 하나요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제2항).나. 사안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였으나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