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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고발합니다.(1번째)

민원인이 첨부한 첨부파일의 법률규정에 따라 고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하고 시행 중인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수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에게 어뚱한 답변을 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어뚱한 소리를 하거나 하면, 그 통화녹음 파일도 전부 공개합니다. 그냥 증거를 따라 가시면 누가 불법행위의 당사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민원인이 수사 권한이 있다면 제가 수사를 하면 잘 할수 있을 것 같은데...아! 그리고 공공재정환수과로 문의하라는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올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부서로 이첩하고 관련부서 담당자가 답변하면 되는데...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내부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민원인은 증거자료를 이 게시판에 공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관련 신고를 원하실 경우 신고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청렴포털(www.clean.go.kr)-신고하기-부패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