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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질의

안녕하세요!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관련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상황배경 1. 우리시와 A 업체는 16년부터 현재까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을 맺어옴. 2. 이 A 업체가 MOU 체결 후 "지자체를 위한 AI 행정 어시스턴트 서비스 개발" 이라는 명목으로 2024. 12. 까지 6개월간 행정 AI 챗봇 서비스 및 지능형 검색 서비스 등 무상으로 서비스 개발을 해주겠다고 제안함.질의사항현재 우리 시와 계약을 맺고있는 업체가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주는 mou체결이 이해충돌방지법 혹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이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지자체를 위한 행정 서비스 개발이 위에서 정하는 유형의 해당하여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양 당사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청탁금지법 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