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치소 재소자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하도록 공무원에게 힘써달라고 하는 경우

저는 OO구 OO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저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같은 구에 있는 OO병원(사회사업실 및 원무과 )와 긴급의료복지 등 업무를 맡아왔습니다.(지금은 업무대행자임)구치소의 재소자가 재판을 앞두고 아래의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힘써달라는 하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피해자: 같은 구에 소재한 병원(구립병원 아님)의 응급실과장, 의료팀장, 병원장 재소자와 저의 관계 올해 4월초 교도소 출소 후, OO행정복지센터 방문 저는 당시 긴급생계급여, 긴급주거제도 신청사무를 담당함(업무대행) ‘재소자가 저에게 생선을 가져가라고 저의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함(거절했음)’ 질의:OO병원(구립병원 아님)은 우리 구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직무 상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것은 아니나, 제가 OO병원에 찾아가서 재소자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 피해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공무원 행동강령(이권 개입 등의 금지)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