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합니다.(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민원인이 질의하면 답변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공공재정환수법관련문의는 우리 위원회 공공재정환수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민원인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올리면 국민(공무원)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환수과에 이첩하고 답변하도록 하면 되고 민원인이 왜!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권리를 행사를 골라가며 해야 합니까?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란 자들이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감싸고 있으니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민원인이이 게시판에 올리겠다는데...왜! 그것도 안됩니까?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이 게시판이 민원인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계속 증빙자료 첨부하여 올려드릴게요...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시스템은 민원인이 고려할 맘이 조금도 없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관련 신고를 원하실 경우 신고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청렴포털(www.clean.go.kr)-신고하기-부패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