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자의 음식물 제공 관련하여

안녕하세요직무관련자의 소액 음식물 제공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시험인증검사평가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현장에서 업무 수행중 피검사자, 해당 유지보수 업체쪽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간단한 음료를 제공할 경우 받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받아도 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에 업무관련 비형식적인 구술상담도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회의실 없이, 주로 피검사자 또는 유지보수 업체쪽에서 하는 질문 및 상담)2) 해당상황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와 식사 후 제가 결제를 하였다면 문제는 없는것인가요?(시험검사평가자와 피검자의 관계)3)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식사 제의를 거절하였으나, 대신 소액의(5천원이하) 음료수를 건내주받거나, 이 또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음료를 두고가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기준 내의 금품등 제공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식사)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 (질의③ 관련)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