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기준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규정의 ‘격려품’에 공로패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며, 위 규정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훈령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