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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및 대가/목적 없이 제공된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문의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한해 동안 업무를 협조하면서, 친분도 쌓여 있던 부분도 있고, 곧 업무를 달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직무 관련 및 대가/목적 없이 선물(5만원 상당, 모바일 교환권, 23.8월 이전)을 제공하였는데,1.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2. 이로 인한 처벌(받은 자와 제공한 자 모두 징계 여부 등) 등은 어떻게 되는지?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안에서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가 누구인지,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 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