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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전관예우 채용청탁문의

한전xxx공기업 모사업처 처장이 한전xxx퇴직자와 같은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사이이며 한전xxx퇴직자는 퇴직후 시니어 계약직으로 근무중 한전xxx협력업체 입찰후 입찰되자마자 기존협력업체일하고있는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채 자기네들 끼리짜고치며 시니어 계약직 바로사표낸후 협력업체 소장으로 바로 임명된거에 대해서 한전xxx모사업처 처장이 입찰된 한전xxx협력업체 사장?관계자 에게 전화해 한전xxx퇴직자를 이번협력업체소장으로 채용해달라고 했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 협력업체 관계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공직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