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전관예우 채용청탁문의
한전xxx공기업 모사업처 처장이 한전xxx퇴직자와 같은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사이이며 한전xxx퇴직자는 퇴직후 시니어 계약직으로 근무중 한전xxx협력업체 입찰후 입찰되자마자 기존협력업체일하고있는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채 자기네들 끼리짜고치며 시니어 계약직 바로사표낸후 협력업체 소장으로 바로 임명된거에 대해서 한전xxx모사업처 처장이 입찰된 한전xxx협력업체 사장?관계자 에게 전화해 한전xxx퇴직자를 이번협력업체소장으로 채용해달라고 했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