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범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국립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과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술심포지움(외부강의)에 발표비를 받을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발표 요청(외부강의 요청) 공문은 국립기관(지방자치단체)이 보내오고, 외부강의비는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산을 국립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에게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사안에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