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3 대입관련 모두 끝난 후 선생님께 선물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수능 본 후 (아예 대학 입시 관련 일이 모두 끝난 후, 하지만 졸업식 전) 선생님께 그동안 감사했다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법 관련으로 문제가 있을까 봐 염려되어 글을 작성합니다.가격대는 만원+-2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담임 선생님과 제가 들어가던 수업 과목 선생님들께 드리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