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시간강사 겸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국가기관에서 복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공무원 중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를 위한 겸직을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허가 시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 에 해당이 되는지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정단한 권원'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