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껌, 음료수, 사탕 등등 공무원 본인이 직무와 관련 있어도 받아도 되죠.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
****부 근무하는 박** 공무원입니다.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년 7개월 민원부서 근무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폭넓게 헤아려준다고 칭찬하면서 직접 직무와 관련이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 비타500 1박스, 껌 한통 등등 3만원 미만 금액의 작은 선물을 종종 건낼 때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어 받으면 안됩니다. 안내하고 늘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젠 3만원 이하는 300만원 명품백(디올백)에 비하면 말 그대로 껌값이고 직무와 연관이 있더라도 공무원인 제가 직접 받아도 되죠.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저는 국민신문고 답변할때 구체적으로 답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