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부인이 학부모로 부터 10만원정도 선물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며느리가 학부모로 부터 명절때에 10만원정도의 선물을 계속 받아 왔는데저는 받지 말라고 계속 애기 해왔는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며느리가 학부모로 부터 명절때에 10만원정도의 선물을 계속 받아 왔는데저는 받지 말라고 계속 애기 해왔는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