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가 영부인께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다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외국인인 친구가 영부인께 선물을 하고 싶어 해서요.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고요, 외국인이 주는건 괜찮다고 들어서요. 금액은 2천500달러 정도 할거에요. 구입은 제가 대신 해줄거에요.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해주시면 가문 대대로 영광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외국인인 친구가 영부인께 선물을 하고 싶어 해서요.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고요, 외국인이 주는건 괜찮다고 들어서요. 금액은 2천500달러 정도 할거에요. 구입은 제가 대신 해줄거에요.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해주시면 가문 대대로 영광일 것 같아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