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 이외 자녀나 부모에게 선물하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요즘 많이 바쁘실텐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조만간 체육시설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데 허가받기전 담당공무원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직접 드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거고, 최근 매스컴을 보면 배우자한테 주는건 괜찮다고 하더군요.청탁은 아니고 그냥 고생하는 분께 감사의 인사로 드리는 것 뿐이며, 배우자한테 주는 것만 괜찮은건지? 자녀나 부모에게 주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