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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탁금지제도 설명회 자료_배우자 대상자, 직무관련 여부 관계없는 금품 수수

제정 목적 및 적용 대상, 유권해석 사례(1)Q. 법 적용대상자인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A.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등이 제공된 경우에도, 공직자등에게금품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금품 수수 금지, 금지의 내용100만원 초과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받거나 요구, 약속 금지 100만원 이하 직무와 관련하여 받거나 요구, 약속 금지2024년 설명회 자료인데, 대통령 배우자의 유권 해석과 다르네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