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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까지 공직자 부인에게 선물 해도 되는건가요?

300만원까지 공직자 부인에게 선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3000만원 3억 까지 선물 가능한지요? 만약에 3억이면. 300만원짜리로 3억원치 보내줘야하는건가요?? 50억을 줄떄는 꼭 가방이 아니더라도.. 회사로 그 자녀분을 취직시킨후 퇴직금으로 50억 주면 되는건지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아 50억은 아무 뜻 없이 그냥 기 직원이 마음에 들어서 주는돈입니다 그럼 무죄인가요 50억 퇴직금을 줄때는 몇년이상 근무를 해하는건가요?3 년? 5년?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