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말 순수하게 정부관계자 배우자분께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권익위 결정보면 포인트가 공직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에게 주는건 괜찮다는거죠?그리고 그 사람이 외국인이면 되는거고요.그러면 제 지인이 미국인인데 그 분한테 부탁해서 배우자에게 전달하면 되는거죠?금액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외제차 리스 같은 월유지비용을 제가 대납하고 공직배우자께서 타고 다니게 해드릴건 괜찮을까요?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문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대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부탁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