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금품 수수에 관한 직무관련성은 누가 판단하며, 자녀 또한 금품을 수수해도 무관한건가요?
요즘 이 사회가 비상식적, 비논리적인거 같아 글을 씁니다.질문 1. 현 대통령과 전 정부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성 범위는 누가 더 넓은가요?질문 2.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금품을 받아도 되고, 자녀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금품을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질문 3. 절대 권력의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유죄판결이 난건가요?이 질문에 답을 다는 분도 공부를 꽤나 했던 분이시겠지요. 이게 상식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