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분 쌓기용 선물 횟수 제한이 있나요?

굳이 청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이 통하는 곳이라 기관장의 배우자와 친분을 쌓고자꾸 자꾸 선물을 하다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거 같아서요.일단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선물이 가능한걸로 되어있는데제가 궁금한 점은 횟수입니다. 년 1회만 가능한지.. 반기별, 또는 분기별 인지 아니면 제한횟수가 없는건지...친분 쌓기용으로 작은 명품 화장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주 뵙고 얼굴 도장을 찍고 싶은데..1회당 금액은 300미만으로 할려고 합니다.청탁할 생각 1도 없으니까 횟수 제한도 없는거겠지요?추가로 공직자의 부인에게 전달할 선물에 금액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