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민의힘 건흭위원회 질문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를 알지도 못하는 일반 시민입니다.이런 제가 업무랑 전혀 상관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금번 정부 용역 사업 입찰 참여 시 담당하고 계시는 고위공무원 가족 분께 고가의 명품백 선물해도 될까요?? 혹시 처벌 받을 지 몰라 구체적 범위를 좀 알려주십시오.자제?와이프?할머니?할아버지?삼촌?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선물의 종류와 금액도 궁금합니다. 디올이면서 빽이면서 300만원 까지만 되나요?아니면 다른 회사의 다른 상품에 300만원 이상도 되나요?? 현금도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특별한 사정에는 금품등 제공이 계약, 인허가, 감독 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가족(자녀 등)을 통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결국, 공직자등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