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에게 줄 선물을 공직자가 전달했을때 청탁금지법 해석은 ?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한 과도한 해석을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법률을 명확히 해석할 수 있어서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두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공직자 와이푸에게 줄 선물(가방 등)을 마련해서, 공직자를 통해 전달할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강조하면서요~공직자는 물건을 전달만 할 뿐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되고, 절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요.2) 조국 대표 딸 조민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김건희 디올백 사건과 어떤 부분에서 법률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