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하고 싶은데 위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첫번째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불철주야 고생하는게 안쓰러워 김건희 한테 더 이뻐지라고 300만원 피부관리정기권을 야당 대표님에 배우자에게는 디올백을 외국인이 선물 할 예정인데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김건희여사가 곤란해 지길 원치 않아서요 2.두번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하셨는데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한건 위법이 아닌지 알려주시고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판단한 근거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