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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디올백) 제공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얼마 전 대통령 배우자 금품수수 사건 종결과 관련해 저도 필요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 부모님은 60년대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 산업 역군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며, 현재까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신 공 등을 인정받아 먼 훗날 소천하시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영면하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이에 자식으로서 부모님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방법을 찾던 중 몇일 전 권익위에서 좋은 방법을 알려 주셔서 저도 활용하기 위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권익위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 디올백 수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조사결과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해도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의거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제가 법률가가 아니라 그런지 해당 조항을 읽어 봤을 때 전혀 그렇게 해석되지 않던데 공식적으로 발표해주시니 모쪼록 감사할 따름입니다.)이에 저도 뉴스에 나온 국가보훈부 담당 사무관님을 찾아 그 배우자께 300만원 이하의 디올백을 선물하려 합니다.물론 국가유공자 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민원 절차는 정확히 이행할 것이며, 배우자께도 사무관님의 직무와 본 선물은 무관함을 설명하고, 수수 사실을 사무관님께 알리지 않도록 당부하겠습니다.또한 권익위 설명대로 선물은 제가 아닌 미국인 친구에게 부탁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향후 수수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권익위 해석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저와 사무관님 신변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이미 문제 없다고 발표하셨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고 향후 조사를 받게 되면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