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더운 여름 수 많은 민원 처리에 수고가 이만저만 아니라 여겨집니다.이번 권윅위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답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자아내네요.첫번째. 김건희 여사님 디올백 수수건에 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찌 직무와 관련이 없다 판단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혹시 권익위만의 관심법 같은게 있나요?두번째. 실제로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주었다고는 해도 해당 당사자는 다 직무관련성이 없다 답변할 것인데 어떻게 직무관련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이것도 같은 관심법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세번째.

금품수수에 제한이 없다면 액수에도 제한이 없나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3억이든 30억이든 제한이 없는 것은 맞나요?네번째. 스승에날 아이 선생님에게 직무 관련 없이 고마운 마음으로 300만원 정도 선물해드려도 제한이 없겠죠? 그간 아이 선생님들에게 작은 선물도 못한 제가 잘 못한거 같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