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더운 여름 수 많은 민원 처리에 수고가 이만저만 아니라 여겨집니다.이번 권윅위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답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자아내네요.첫번째. 김건희 여사님 디올백 수수건에 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찌 직무와 관련이 없다 판단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혹시 권익위만의 관심법 같은게 있나요?두번째. 실제로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주었다고는 해도 해당 당사자는 다 직무관련성이 없다 답변할 것인데 어떻게 직무관련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이것도 같은 관심법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세번째.
금품수수에 제한이 없다면 액수에도 제한이 없나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3억이든 30억이든 제한이 없는 것은 맞나요?네번째. 스승에날 아이 선생님에게 직무 관련 없이 고마운 마음으로 300만원 정도 선물해드려도 제한이 없겠죠? 그간 아이 선생님들에게 작은 선물도 못한 제가 잘 못한거 같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