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위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 줄때 가이드라인 공지를 부탁합니다.

김건희 여사님께서 받으신 선물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신 권익위원들 매우 매우 축하합니다.김건희 여사님은 대통령 부인이라 300만원까지 허용된 것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대통령보다 아래인 직급 고위 공직자 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데.. 어느정도로 주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급별 금액기준, 영수증 보관기간 등 가이드를 제정해주세요.다시 한번 현명한 결정을 내리신 권익위원장님 이하 권익위원들 대단하시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