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권익위 답변보고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배우자 선물 관련 문의에 달린 답변을 보고 너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청탁 금지 법은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 배우자 등의 금품 수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그 직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직무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이해가 안되서요. 예를 들어 정말 직무와 관련된 고가의 선물인데 그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았는데직무와 관련 없이 준 거다 라고 우긴다면 권익 위원회는 어떻게 판단 합니까 ???? 너무 궁금 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