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권익위 답변보고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배우자 선물 관련 문의에 달린 답변을 보고 너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청탁 금지 법은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 배우자 등의 금품 수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그 직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직무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이해가 안되서요. 예를 들어 정말 직무와 관련된 고가의 선물인데 그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았는데직무와 관련 없이 준 거다 라고 우긴다면 권익 위원회는 어떻게 판단 합니까 ???? 너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