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인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명품백을 준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언론을 통해 국민권익위에서 답변한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지, 적용을 하더라도 무죄라는 취지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히 이해하고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외국인이 한국의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 대통령 영부인에게 명품백과 고급 양주를 주면서 청탁을 했고, 영부인이 남편인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과 양주를 전달하고 명품백은 자신이 가진 뒤,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취업비자를 내도록 했다면...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차치하고,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면, 제가 위에서 예로 든 청탁과 뇌물을 준 외국인, 명품백을 받은 영부인, 고급 양주를 받고 청탁을 받아준 대통령까지 세사람 모두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으니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