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관련성 없으면 300만원 미만은 받아도 되는 거죠?

아내가 쫌 잘나가는 위치인데 그동안은 법에 저촉될까 몸사리고 있었습니다.업무관련성만 없다면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면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안달난 인간들이 한 트럭은 되는데이제부터 안심하고 받아볼까 합니다. 아! 물론 업무관련성은 단1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근데 1년에 한차례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님 한달에 한번씩 받을 수 있을까요?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제가 이제부터 뽀리를 뜯.. 아..이게 아니고 슈킹! ..앗..이것도 아니고그렇지.

선물! 선물을 이제부턴 당당히 받을 수 있어요.우리집 가정경제를 위해서 권익위의 빠른 답변이 절실합니다..굽신굽신...^_^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