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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족분께 선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액수는 300만원은 넘으면 안되는거 같은데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301만원이라도 되면 처벌 하실까봐 무서워서요.또 부인만 되나요? 아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어디까지가 허락되나요? 우선 부인은 된다는 거죠? 상표도 궁금합니다. 디올백만 가능한가요 아님 샤넬백이나 현금도 괜찮은가요?? 제가 하며 처벌하실거 같아서요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특별한 사정에는 금품등 제공이 계약, 인허가, 감독 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가족(자녀 등)을 통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결국, 공직자등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