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족분께 선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액수는 300만원은 넘으면 안되는거 같은데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301만원이라도 되면 처벌 하실까봐 무서워서요.또 부인만 되나요? 아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어디까지가 허락되나요? 우선 부인은 된다는 거죠? 상표도 궁금합니다. 디올백만 가능한가요 아님 샤넬백이나 현금도 괜찮은가요?? 제가 하며 처벌하실거 같아서요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