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은 좀 너무합니다.
저는 20대 중후반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 친척, 절친 제외하면 선물 거의 안받았습니다.심지어 친한 지인이 선물을 줘도 아니다 싶으면 겸손하게 거절하면서 청백리처럼 살아왔습니다.근데 대통령 영부인이란 분께서는 간혹 만나던 지인에게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망설이는 척 하다가 받을 수 있습니까?저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그렇게 큰 선물은 부담스러워서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요.
저는 20대 중후반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 친척, 절친 제외하면 선물 거의 안받았습니다.심지어 친한 지인이 선물을 줘도 아니다 싶으면 겸손하게 거절하면서 청백리처럼 살아왔습니다.근데 대통령 영부인이란 분께서는 간혹 만나던 지인에게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망설이는 척 하다가 받을 수 있습니까?저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그렇게 큰 선물은 부담스러워서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