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 부인께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저히 어머님의 친한 친구분이 계십니다.그분의 자제분이 현재 중앙행정기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이십니다. 고위공직자 아내분께 인사차 방문드리고,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청탁할 내용은 없습니다.선물은 제가 출장갔다 오면서 구매한, 썬글라스와, 구두, 벨트 정도 입니다. 국내 가격으로는 200만원 정도 입니다. 대통령 부인도300만원 명품백 받아도 된다고 공식 발표된 것으로 미루어 비춰볼 때,저도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예상하나,그래도, 전문가 이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줘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선물을 전달하면,이후에 혹시 경찰수사나, 검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충분한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