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 부인께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저히 어머님의 친한 친구분이 계십니다.그분의 자제분이 현재 중앙행정기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이십니다. 고위공직자 아내분께 인사차 방문드리고,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청탁할 내용은 없습니다.선물은 제가 출장갔다 오면서 구매한, 썬글라스와, 구두, 벨트 정도 입니다. 국내 가격으로는 200만원 정도 입니다. 대통령 부인도300만원 명품백 받아도 된다고 공식 발표된 것으로 미루어 비춰볼 때,저도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예상하나,그래도, 전문가 이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줘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선물을 전달하면,이후에 혹시 경찰수사나, 검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충분한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