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해설집 질의(속지주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해설집 2024년 버전을 보니, 외국인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금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 적용을 안받는 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인을 청탁에 이용하면 처벌받지 않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해설집 2024년 버전을 보니, 외국인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금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 적용을 안받는 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인을 청탁에 이용하면 처벌받지 않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는 ①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적용(대한민국 국적의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대한민국 공직자등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②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