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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니 누나한테 선물주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적법한지 질문합니다.

대통령 와이프 거니 누나한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저는 대한민국 국적이라 어려울거 같고요 친구중에 미국시민권자 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선물하려고 합니다.루이비똥500~1000만원 사이. 이번 결정을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한건 대통령기록물로 가던데그럼 공적인 자리에서만 쓸 수 있나요? 사적인 자리에서 쓰면 처벌 받나요?거니 누나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주의사항까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아니 근데 무슨 쌍팔년도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ᄏᄏᄏ 법위에 있는 특권층이라니 거니누나 팬이었는데 덕분에 선물을 할 수 있어서너무 다행입니다.

공직자 부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고위공직자 부인이랑 누나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이득을 좀챙겨 봐야겠네요^^ 관련 법 생기기 전에 빨리 명품백 한번 돌려야 될거 같습니다. 여튼 대단하신 건익위 여러분들 꿀팁 감사합니다.권익위 아니고 건익위입니다^^(건희이익위원회) 다들 건강하시고요 일들을 어찌나 그렇게 똑 부러지게 잘 하시는지 직장에 대한 보람이 장난 아니겠습니다 ᄏᄏ 법위에 있는 특권층 인증이라니 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ᄏ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