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 관련 외국브랜드 작은 파우치 선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훌륭한 권익위원장님을 모시는 직원님.제가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업을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 부인에게성의 표시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뭐 큰건 아니고.해외브랜드 쪼끄만 파우치 가방인데요.해당 직무관련 공무원 분에게 잘보이고 싶어서.부인에게 선물좀 주고 소소한 청탁을 좀 하려고 해요.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망설이다가.이번 영부인 관련 수수청탁 무혐의 종결 처리를 보고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그래도 혹시나 몰라 질문 드려보니.성의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