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직교사 A가 학교법인의 업무총괄자 C에게 재직교사 B를 교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면 부정청탁인가요, 아닌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립학교 재직교사 A가 학교법인의 업무총괄자 C에게 재직교사 B를 교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면 부정청탁인가요, 아닌가요? 참고로 A는 전직 교장, 전직 학교법인 재단이사(교육), 교장 임기가 끝난 뒤 원로교사로 재직 중이며 C는 행정실 직원(즉, 전직 교장의 부하직원이었음)입니다. 한편 부정청탁이라고 하면 그 청탁의 내용이 실현되었는지, 실현되지 않았는지도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에서 B의 의사가 반영되었나 되지 않았냐는 A와의 공범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이 미칠 뿐이며, 실제로 B가 청탁대로 교장이 된다면 그 청탁이 실현(기수범)되었다고 볼텐데,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즉 미수에 그치더라도) A가 특정인을 교장으로 임명하라고 교장 임명 업무 담당자에게 말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3. 모집ᆞ선발ᆞ채용ᆞ승진ᆞ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제23조(과태료 부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