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또는 내부강의 해석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의료기관 재직자입니다.저희 의료기관은 기관 특성상 간호사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팀이 있고 대한간호협회로부터 보수교육 지정 기관으로 지정받은 상황입니다.저희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가 다수로 참석(타의료기관 간호사 일부 포함)하는 보수교육을 저희 간호교육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데요. 교육참석자로부터 받는 교육등록비로 관련 교육의 비용들을 집행하고있습니다.대한간호협회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이라 외부강의로 볼지 내부강의로 볼지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참고로 교육등록비 징수는 저희 기관 통장으로 들어와 해당 통장에서 집행되며 해당 강의의 강사는 모두 내부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