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또는 내부강의 해석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의료기관 재직자입니다.저희 의료기관은 기관 특성상 간호사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팀이 있고 대한간호협회로부터 보수교육 지정 기관으로 지정받은 상황입니다.저희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가 다수로 참석(타의료기관 간호사 일부 포함)하는 보수교육을 저희 간호교육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데요. 교육참석자로부터 받는 교육등록비로 관련 교육의 비용들을 집행하고있습니다.대한간호협회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이라 외부강의로 볼지 내부강의로 볼지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참고로 교육등록비 징수는 저희 기관 통장으로 들어와 해당 통장에서 집행되며 해당 강의의 강사는 모두 내부직원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기관이 대한간호협회로부터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속 간호교육팀에서 교육을 주관한다는 점 외에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외부강의등은 외부기관 등에서 요청한 강의 등을 의미하므로 강사가 강의를 수행하는 것이 누구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를 살펴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