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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께 주식 300만원어치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 영부인께 주식 300만원어치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평소 우리나라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저는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으로평소 대통령과 영부인을 존경해 왔으며 특히 영부인의 기업가로서의 능력, 쥴리할 시간도 없이 공부에만 매진하신 열정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와 성품에 감명을 받아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며늘 마음속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존경하는 영부인께 코스닥 상장기업 도이치모터스(067990) 주식 300만원 어치를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본 건과 관련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영부인께서 다음번 해외순방을 나가시기 전에 가능 여부를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