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명품백
안녕하세요.이번에 권익위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를 위반사항 없다고 판단한 점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대통령 부인의 직무관련성 없어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직무관련성 없는 고위공직자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고가선물은 전부 위반사항 없는 것인가요?2. 그렇다면 앞으로 고위공직자 가족들에게 직무관련성 없이 선물할 수 있는 상한선은 존재하는지 아니면 대통령 부인이 받은 300만원 상당이 상한선인지 궁금합니다. 3. 혹시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아 마음 놓고 고가 선물을 하다 기소가 되어도 권익위 결정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