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배우자는 필리핀 국적이고.. 현재 F6비자로 체류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자 갱신기간이 곧 다가오는데.. 갱신하기 번거롭고 귀찮고 해서.. 명품백으로 어떻게 국적을 취득할수 있을까 해서 그러거든요.. 다른 형사적 법위반 없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서 디올백 선물해서 법무부장관한테 그냥 말이나 몇마디 잘해달라고 부탁할려고 그럽니다. 부탁할려는 대상은 윤석열이 마누라 김건희구요. 이러한 행위에 위반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제도 질문글 남겼는데 왜 답변안하는지요? 공무원이 이거 직무유기하는거 아닙니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